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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💰
남조선 유랑민
2025. 2. 11. 0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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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입원비, 외래진료비, 약제비가 모두 포함되며,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.
2024년 본인부담상한액 (연간) 📊
- 1~5분위: 850만원
- 6~7분위: 1,350만원
- 8분위: 1,850만원
- 9분위: 2,450만원
- 10분위: 3,100만원
환급금 확인하기 🔍
1. 온라인
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→ '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'
- The건강보험 앱 → '보험급여' → '본인부담상한제'
2. 오프라인
-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- 고객센터 전화: 1577-1000
환급금 받는 방법 ✔️
1. 자동환급
- 건강보험료 완납 시 자동 지급
- 지급시기: 4월, 7월, 10월, 12월
- 등록된 계좌로 입금
2. 수동신청
- 필요서류: 신청서, 통장사본, 신분증
- 신청방법: 방문, 우편, 팩스
주요 체크사항 ⚠️
- 비급여 항목은 환급 제외
- 건강보험료 체납 시 환급 불가
- 지난 진료분은 3년 이내 청구 가능
- 환급금은 비과세 소득
고액 진료 후에는 반드시 환급금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(1577-1000)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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