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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법률덕후입니다.
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'기각'과 '각하'의 차이점을 알아볼게요.
"아니 둘 다 안 된다는 거 아냐?" 아니랍니다!
🔍 기각(棄却)이란?
- 내용을 검토했어요
- 심사는 했는데 이유가 없음
- "검토해봤는데... 당신 주장이 틀렸네요"
- 예) 무고한 사람을 고소 → 증거 검토 후 기각
⛔ 각하(却下)란?
- 아예 심사조차 안 해요
- 형식적 요건 미달
- "아, 이건 검토할 가치도 없네요"
- 예) 미성년자가 소송 → 자격 미달로 각하
🤔 쉽게 이해하기
1. 기각은
- 시험 봤는데 떨어진 거
- 면접 봤는데 불합격한 거
- 검토는 했다는 뜻!
2. 각하는
- 원서 자체가 반려된 거
- 시험장에도 못 들어간 거
- 아예 검토 대상이 아님!
✨ 마무리하면서
이제 아시겠죠?
기각은 "검토했으나 NO"
각하는 "검토도 NO"
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!
다음에 또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올게요!
여러분의 법 지식이 더 풍부해지길 바라며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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