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편의점에서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계신가요?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.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!
💡 기본 체크리스트
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:
- 2025년 최저시급: 10,030원
- 수습기간도 최저시급 적용
- 야간수당(22시~06시): 시급의 1.5배
⚠️ 자주 발생하는 불법 사례
1. "수습이라서 적게 줄게요"
2. "다른 알바생도 이 정도 받아요"
3. "가게 사정이 어려워서..."
4. "주휴수당은 모른척할게요"
이런 말, 모두 불법입니다!
✅ 대처 방법
1단계: 증거 수집
- 근로계약서 사본 보관
- 급여명세서 촬영
- 업무 지시 문자/카톡 기록
- 근무시간표 사진
- 통장 입금내역 캡쳐
2단계: 대화 시도
- 사장님께 최저임금법 설명
- 정중하게 시정 요청
- 대화 내용 기록 남기기
3단계: 전문기관 상담
- 고용노동부(☎1350)
- 알바상담센터(☎1644-3119)
- 청소년근로권익센터(☎1600-1729)
4단계: 공식 신고
- 노동청 진정서 제출
- 체불임금 진정
- 임금체불액 계산서 준비
💪 나의 권리 지키기
꼭 기억하세요:
1. 최저임금 요구는 당연한 권리
2. 협박이나 강요는 불법
3. 신고해도 불이익 줄 수 없음
4. 체불임금 3년치까지 청구 가능
🌟 실전 대화 예시
"사장님, 법적 최저시급이 10,030원인데
현재 받고 있는 시급은 이에 못 미치네요.
법적 기준에 맞춰 지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"
⭐ 추가 꿀팁
1.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
- 친구들과 상황 공유
- 부모님께 상담
- 전문가 조언 구하기
2. 미리 준비하세요
- 구직 전 최저임금 확인
- 근로계약서 꼼꼼히 읽기
- 첫 날부터 증거 모으기
여러분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받습니다.
당당하게 요구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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