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 중복 혜택에 대해 확실하게 정리해드릴게요.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놓치시더라고요!
💡 장애인 + 부양가족 중복공제 가능!
자,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:
- 기본 공제: 150만원
- 장애인 공제: 200만원
총 350만원이나 공제받을 수 있어요!
✨ 세법상 장애인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요
장애인 등록증이 없어도 해당되는 경우:
- 암, 중풍, 치매 환자
- 희귀난치병 환자
- 조현병과 같은 중증 정신질환자
- 고엽제후유증 환자
- 상이등급 있는 국가유공자
🎯 중복공제 받으려면 이것만 확인하세요
1. 장애인 공제 조건
-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
- 장애 예상기간 반드시 명시
-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공제 가능!
2. 부양가족 공제 조건
- 직계존속 60세 이상
-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
- 실제 부양하는 경우
⚠️ 이것만 주의하세요!
장애인 증명서 발급받을 때:
- 장애 예상기간 정확히 기재
- 병의 진단시점도 포함
- 과거 놓친 기간도 소급공제 가능
💰 실제 혜택 계산해보면...
예시) 연봉 7,500만원 직장인이
장애인이면서 부양가족인 부모님 모시는 경우:
- 공제금액: 350만원
- 예상 환급액: 92만원
- 의료비 포함시 100만원 이상!
✅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1. 장애인 공제용
- 장애인 증명서 (의료기관 발급)
- 장애인 등록증 (있는 경우)
2. 부양가족 공제용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마지막으로 꿀팁!
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시고, 이런 혜택 놓치지 마세요. 이거 진짜 크거든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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