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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돈이 없어서 못준다", "나중에 주겠다"
이런 말만 반복하는 집주인 때문에 속터지시죠?
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 정리해드릴게요.
⚖️ 일단 법적으로는
- 임대차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
- 늦게 줬다고 늦게 주는 건 불법
- 임차인 과실이어도 보증금은 돌려줘야 함
1️⃣ 가장 빠른 해결법: 소액체당금 제도
- 보증금 3천만원 이하 해당
- 법원 판결 없이 즉시 지원
- 대신 채권 양도는 필수
-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청
2️⃣ 확실한 해결법: 소액청구소송
- 3천만원 이하 소송
- 변호사 없이도 가능
- 1회 변론으로 빠른 진행
- 승소율 매우 높음
3️⃣ 압박용: 내용증명 발송
- 보증금 반환 요청
- 기한 명시 (보통 1주일)
- 미반환시 법적조치 예고
- 내용증명 양식은 인터넷에 많아요
💡 꼭 기억하세요
- 모든 대화는 증거로 남기기
- 통화보다는 문자나 카톡으로
- 퇴거시 집 상태 사진 필수
- 계약서 잘 보관하기
진짜 믿기 힘들겠지만...
이런 절차만 밟으면 99% 받아낼 수 있어요!
법이 세입자 편이니까 겁내지 마세요 💪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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